경매절차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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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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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present condition조사 ( 임대차present condition/점유present condition/부동산present condition 등 )
경매개시결정 후 3일내에 법원은 present condition조사명령을 발하고 그에 따라
집행관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present condition/점유present condition/부동산의 물리적
present condition 등을 2주내에 조사완료하여야 한다.
3.감정평가 및 現況(현황) 조사
3.감정평가 및 present condition조사
가.감정평가
경매개시결정 후 3일 내에 법원은 감정평가명령을 발하고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
4.경매기일공고(입찰기일공고)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서 및 present condition조사서를 토대로 최초경매가격/매각조건
등을 결정하고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일간신문 및 법원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이 때 비치하는 서류는 `감정평가서 사본` / `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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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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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정평가
3.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가.감정평가 경매개시결정 후 3일 내에 법원은 감정평가명령을 발하고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 , 경매절차에 대한 해설경영경제레포트 ,
경매개시결정 후 3일 내에 법원은 감정평가명령을 발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설명
다.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2주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는 늦어도 경매기일로부터 20일~14일이전에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아
▲
5.입찰물건명세서 비치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서 및 present condition조사서를 토대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
하여 경매기일(입찰일) 7일 전부터 입찰일 전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매계에 비치한다.
이때의 감정평가가격이 통상 최초경매가격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