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금지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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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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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정경쟁방지 금지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 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1. 규정 전반의 검토
특허청장 또는 각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지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자목)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또는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중 다음의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야기시킨 상표나 제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 ② 제15조에 의한 시정여부 확인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③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④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⑤ 기타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
부정경쟁방지 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1. 규정 전반의 검토
특허청장 또는 각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지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자목)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또는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중 다음의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야기시킨 상표나 제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 ② 제15조에 의한 시정여부 확인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③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④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⑤ 기타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법 제8조,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11조).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소정의(定義) 시정권고통지서에 의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11조②).
결국, 이러한 행정적 구제방법은 국가에서 연구ㆍ개발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특허청장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정권고 대상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아
3. 시정권고 주체
특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