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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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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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夫婦一方이 約婚期間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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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夫婦는 전혀 동일한 내용의 債務를 竝存的으로 부담하고, 第3者와의 關係에서는 부담부분에 관한 連帶債務의 규정이 적용은 없으며, 一方은 다른 一方의 債權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免除의 效果는 전면적으로 생기고, 또 一方의 債務가 時效에 의해 消滅하면 다른 일방의 債務도 소멸한다.
이러한 夫婦의 連帶責任은 夫婦共同體의 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婚姻成立 이전의 家事行爲에 관련되어는 連帶責任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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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일상가사의 연대책임
1. 연대책임의 내용
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一方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一方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아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一方의 責任 없음을 明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아 民法에서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한 것은 夫婦一方의 명의로 된 債務일지라도 그 債務가 日常家事行爲로 인한 것이면 夫婦가 公同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 家事行爲의 去來相對方을 保護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婚姻生活은 夫婦의 협력에 의하여 維持되는 것이며 日常家事는 夫婦共同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부공동의 생활에 수반하는 債務는 그 名義가 夫 또는 妻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夫婦共同의 債務로서 夫婦가 連帶하여 책임을 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이와 같이 民法은 夫婦別産制를 전제로 하여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채용하면서 婚姻生活費用은 원칙적으로 夫가 부담하도록 한 것(第833條)은 理論的으로 矛盾된다
第832條에서의 ‘債務’란 日常家事에 관한 ‘法律行爲’에 의하여 생긴 債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日常의 家事에 관련되어 생긴 債務일지라도 그것이 不法行爲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일반적인 不法行爲理論에 의하여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連帶責任이란 夫婦가 連帶債務를 負擔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이지만 夫婦共同生活의 一體性이라는 觀點에서 보아 第413條 이하의 連帶債務보다 더욱 밀접한 負擔關係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