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 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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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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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 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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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한 판례 검토
1.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신청권의 존부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 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原因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판단 기준시
부작위위법확인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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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부작위와 관련 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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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부작위 성립요건, 당사자 신청의 존재,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definition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