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 책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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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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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Cause 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아
[2]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노무를 정지한 것…(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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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판정되어 불법쟁의행위가 되면 이에 대하여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불법파업참가 근로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업무방해죄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