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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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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 간 교류에 관해서는 국내법으로는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 교류 협력법 과 1988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국제조약으로는 바세나르 체제에 근거하고 있다아 현행 남북 교류 협력법 제 9조 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남북 간 인적교류에 있어 북한주민 접촉 승인 제도를 채택 실시하고 있다아 남북교류협력법 19조 5항은 사전승인제도의 예외로써 사후 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사전승인 없이 접촉한 경우에도 접촉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9조 1항과 4항에는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에 관해서 2항에서는 승인 후 3년 가족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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