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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한국기업의 日本(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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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6:43

본문




Download :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hwp




11. 공개경쟁프로젝트에서의 日本(일본)철강회사간 담합행위
3.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의 불규칙성
29. 駐日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
6. 식품검사 처리기한 설정 및 서면통보 요망
7. 철강업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日本(일본)기업의 계열관계
Ⅳ. 투자·경영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
9. 철강재 납품관련 영어 견적서 인정 요망
31. 투자경영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재발급 기간 연장

44.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 discrimination


Ⅰ. 관 세
13. 건설공사 입찰시 insurance증권 제출제도 改善 요망
24. 이동통신 중계기의 무선국 검사절차 간소화
[중요] 한국기업의 日本(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
19. 선박입항 관련 비용의 과다

12. 관급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에 의한 시장폐쇄성




대일수출부진요인과대응measure(방안)
22. 신형 융합산업(방송·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경영활동 규제
39. 법원의 부동산 경락률 정보 비공개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


󰏅 present condition

日本 은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에 대해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함

그러나 시트원단(Fabric)에 대상으로하여는 자동차용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섬유 관세율 9%를 적용하고 있음

󰏅 drawback(걸점)

시트원단이 실제로 일반섬유제품용이 아닌 자동차 시트용 직물제품으로서 수입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자동차 시트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단형태로 수입된 후 日本 에서 최종제품으로 완성됨

󰏅 改善(개선) 요망사항

자동차 시트원단은 日本 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되므로 무관세 적용시 한국기업과 日本 기업이 모두 혜택을 보게됨. 따라서 자동차 시트원단을 납품받는 수요자의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무관세 적용(자동차시트용 직물제품으로 HS 번호 부여)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함

※ 자동차 시트원단은 롤상태로 수입되며 외형상으로는 자동차용과 기타의 것이 구분되지 않지만 실제로 자동차 시트원단으로 제작되어 日本 자동차회사에 납품되므로 양국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배려 요망

Ⅱ. 검사·통관


2. 공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 present condition

주일한국기업이 수입하는 中國산 공비디오테이프(원테이프는 한국산)는 통관시 세관에서 입회검사를 받고 있음

한국산에 대상으로하여는 검사하지 않으나 中國산은 밀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검사를 위해 동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日本 측 입장임
󰏅 drawback(걸점)

통관시 제품손상우려로 X-ray검사 대신 입회검사를 함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73,300엔의 검사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 改善(개선) 요망사항

주일한국기업은 비즈니스목적으로 中國산 공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는 경…(To be continued )


Ⅱ. 검사·통관

28.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
순서
14. 알루미늄 커튼월 관련 日本(일본)의 설계제도 문제
4. 日本(일본)에서의 식품수입시 검사샘플 송부 문제

,경영경제,레포트


42. 日本(일본)의 주택임대차 종료시 수리비 징수 관행





25. DVR에 대한 전기용품안전법 관련규격 취득애로
10. 비효율적이고 보수적인 철강구매관행

46. 은행이용상의 애로사항
27. 한국운전면허증의 日本(일본)운전면허증으로의 자동교환 요망

34. 외국인에 대한 주택융자 기회 부여 요망
35. 외국은행 日本(일본)지점 이익금의 의무적립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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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형오토바이에 대한 별도의 운전면허시험
15. 국가기간산업부문 대기업의 강관항 입찰정보 제공 discrimination

17. 日本(일본) 특유의 불합리한 대금결제 관행
20. 통신 등 IT부문의 불투명한 입찰관행

Ⅵ. 출입국


38. 日本(일본)은행(BOJ), 금융청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

47. 소비자의 물품구입시 애로


Ⅲ. 시장접근·상관행
Ⅴ. 규격·인증


40. 한국운전면허증의 日本(일본)운전면허증 교환시 유효기간

16. 외국업체의 日本(일본)내 거래를 어렵게 하는 어음 장기결제 관행
18. 공무원 퇴임후 낙하산인사의 폐단

IX. 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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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空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Ⅶ. 세제·금융·법무
30.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


45. 지방별 특유의 주택 임대료 관행
23.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의 후생연금·고용insurance 문제
32. 日本(일본)입국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Ⅷ. 운전면허



21. 외국통신업체에 불리한 통신망 접속요금의 차등적용








8.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시 日本(일본)철강재 지정
43. 주택임대기간 연장시 갱신료 지불관행의 불합리성
37. 은행의 미회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 改善







26. 자동차부품 포장재의 반복사용을 위해 규격화 요망
Ⅰ. 관 세1. 자동차용 시트원단의 HS분류 문제Ⅱ. 검사·통관2. 空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3.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의 불규칙성4. 일본에서의 식품수입시 검사샘플 송부 문제5. 세관검사시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6. 식품검사 처리기한 설정 및 서면통보 요망Ⅲ. 시장접근·상관행7. 철강업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본기업의 계열관계8. 관급공사 및 대형건설 프로젝트시 일본철강재 지정 9. 철강재 납품관련 영어 견적서 인정 요망10. 비효율적이고 보수적인 철강구매관행 11. 공개경쟁프로젝트에서의 일본철강회사간 담합행위12. 관급 건설시장에서의 담합에 의한 시장폐쇄성13. 건설공사 입찰시 보험증권 제출제도 개선 요망14. 알루미늄 커튼월 관련 일본의 설계제도 문제15. 국가기간산업부문 대기업의 강관항 입찰정보 제공 차별16. 외국업체의 일본내 거래를 어렵게 하는 어음 장기결제 관행17. 일본 특유의 불합리한 대금결제 관행18. 공무원 퇴임후 낙하산인사의 폐단19. 선박입항 관련 비용의 과다20. 통신 등 IT부문의 불투명한 입찰관행21. 외국통신업체에 불리한 통신망 접속요금의 차등적용Ⅳ. 투자·경영22. 신형 융합산업(방송·통신 등)에 대한 외국인 경영활동 규제23. 주일 한국기업 주재원의 후생연금·고용보험 문제Ⅴ. 규격·인증24. 이동통신 중계기의 무선국 검사절차 간소화25. DVR에 대한 전기용품안전법 관련규격 취득애로26. 자동차부품 포장재의 반복사용을 위해 규격화 요망27.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운전면허증으로의 자동교환 요망 Ⅵ. 출입국28.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29. 駐日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30.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31. 투자경영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재발급 기간 연장32. 일본입국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Ⅶ. 세제·금융·법무33. 법원의 공탁금 인정대상 확대 요망34. 외국인에 대한 주택융자 기회 부여 요망35. 외국은행 일본지점 이익금의 의무적립제도 폐지36.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회수 포기시 손금인정 요망37. 은행의 미회수 이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38. 일본은행(BOJ), 금융청 등의 빈번한 보고자료 요구39. 법원의 부동산 경락률 정보 비공개Ⅷ. 운전면허40.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본운전면허증 교환시 유효기간41. 소형오토바이에 대한 별도의 운전면허시험IX. 생 활42. 일본의 주택임대차 종료시 수리비 징수 관행43. 주택임대기간 연장시 갱신료 지불관행의 불합리성44.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 차별45. 지방별 특유의 주택 임대료 관행46. 은행이용상의 애로사항47. 소비자의 물품구입시 애로대일수출부진요인과대응방안 , []한국기업의 일본 수출 비즈니스 산업 제한 및 애로사항경영경제레포트 ,


33. 법원의 공탁금 인정대상 확대 요망

36.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회수 포기시 손금인정 요망
5. 세관검사시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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